택시공제조합에서 통원비지불보증 중단했습니다.

by 김소연 posted Jul 13,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소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7-737-91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9.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S134목뼈의 염좌 및 긴장
S335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s400견관절부 좌상(양측)
R51 두통
M518 경추 제 5-6, 6-7번 간 퇴행성추간판팽윤증(MRI상)
수술무
초진2주 추가2주. 4주간 입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를 타고 가던중 택시가 앞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뒷자리 승객이었습니다. 

 목 디스크 염좌로 2주진단과 추가 2주진단 나왔구 4주간 입원후 퇴원당하여 지불보증으로 현재까지 8월간  일주일에 3회이상 한의원치료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영을 다니고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어 병원을 바꿔야하나 고민중이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는 너무 오래 통원치료 받았다고 한의원지불보증 끊었습니다.(참고로 한의원에서 15만원상당 한약1재 먹었고,계속 침만 맞았음.  의료보험으로는 침맞는데 4400원입니다.)

1..공제조합에서는  계속 치료를 원하면 3차진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오라내요. 검사비용은 누가 내냐고 물으니 교통사고와 관련된것 이라면 지불할 것이고 , 아니라면 지불안한답니다.  우선 제가 내라는 소리인가요?

2. 합의전까지 통원치료는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학병원소견서 꼭 필요한가요?    대학병원에서는 소견서를 잘 안써준다는데 소견서 안써주면 어떡하죠?

3.그러면서 몇일날 어떤 병원에 갈껀지 예약하고 미리 알려달라고 합니다. 교통사고시기와 치료받은 것을 서류로 보낸다는데...MRI사진과 진료내역은 치료받은 병원에서 본인만 뗄수 있다고 들었는데 뭘 보낸다는건지 설명도 안해줍니다. 그리고 이런건 의사에게 제가 말해도 되잖아요. 통원치료중 검사비용은 지불보증안되는게 맞나요?  그럼  자비로 검사받는데도  미리 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뭔가 의심스러워서요.

4.디스크염좌로는 소송의 실익이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합의얘기는 없었으나 주변에서는120만원정도라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유무를 떠나 지속적인치료와 함께 합의금 더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