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관련

by 지정섭 posted Sep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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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정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8-01-23
연락처 010-3321-74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연간소득4,200백만원
사고일시 2008.06.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주수 : 4개월이상
- 진단내용 -
1.오른쪽 경골 비골의 근위부 개방성골절
2.오른쪽 대퇴골 바깥 관절구 골절
3.오른쪽 대퇴골 자루및 바깥 관절구 개방성 골절
4.오른쪽 슬개골의 개방성 골절
5.오른쪽 발의 주상골 골절
6.왼쪽 쇄골 골절
* 입원기간 : 08.06.03~현재
- 수술일자 및 내용-
08.06.04 - 대퇴골 및 경골의 관혈적 정복술 및 외고정술 및 슬개골의 관혈적 정복 내고정시행
08.06.13 - 대퇴골 외고정 제거 및 내고정술
08.07.14 - 경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 수술
08.12.11 우측경골 내고정부위 감염진단으로 내고정물 제거, 외고정술, 피부결손부위에 근육피판술
09.04.07 - 외고정장치 제거후 관혈적 내고정장치 삽입술시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6: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발생개요 -
당사자 1--->위반사항 : 교차로에서의 야보운전위반
당사자 2---->위반사항 : 무면허운전(피해자, 오토바이운전)
당사자 3---->위반사항 : 없음
* 사고 1,3차량은 마장면에서 이천방면으로 진중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사고 1차량은 좌회전을 하던 중 이천방면에서 마장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사고2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사고 1차량의 우측 뒤 범퍼와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오토바이가 충격 후 밀리면서 사고 3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한사고임.

* 환자의 현상태
- 현재 물리치료 및 재활훈련 상태이나 무릎이 구부러지지않으며, 땅을 디딜수 없는 상태임.

* 합의금을 어느정도선에서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