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휴유장애 교통사고 소송관련문의

by 박경식 posted Sep 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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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경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4-00-05
연락처 016-245-22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년 1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택시공제 담당 현재 합의보상금 없을 것이라고 주장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당일 두부절개수술 1월 25일이후 현재까지 8개월간 의식없으며 고대병원 담당의사 휴유장애진단 노동능력 상실율 100%라고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 빨간불 건너다 택시에 사고 피해자 과실 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개월간 병원비 수술비등을 택시공제조합에서 집행하였으며, 간병비 명목으로 1,000만원 가지급받아 처리하였읍니다.
최근 대학병원에서 장기입원등의 사유로 퇴원조치 요구가있어 택시공제담당자(보상담당은 아니고 병원처리담당자)와 구두 문의결과  추가 합의보상 받을 금액이없을 것이라고합니다.  
개인적으로 생명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코자 휴유 장애진단 -  노동능력상실율 100%진단을 받았읍니다.
병원에서는 추가적인 치료 할 내용이없어 퇴원하라하는데  소송등의 방법으로 추가 보상이  가능 할지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