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 답변부탁드립니다..

by 손장수 posted Sep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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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장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6-540-93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택배 영업소(소장)를 하고 있으며 월 350~450의 소득이지만 세금 신고가 적게 되어있음. 지입차량 2대 본인명의차량 1대
사고일시 2009년 4월20일 오전 1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6주 병명 : 좌측대퇴골 간부 골절, 우측 경*비골 간부골절,좌 측 발목 관절 양과 골절, 좌측족부 중족골 골절,제2~5번째,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늑골부 타박상
현재까지 입원하고 있음 4월 20일 4월30일 두 번의 수술을 햇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본인) 가해 차량이 중앙선 넘어와서 정면 충돌 가해차량 : 법인 택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한 참 일해야 하는 시기에 병원에 있을려니 답답하기도 하고 한가장의 가장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밤늦게 글을 올립니다..  보시다시피 제 직업이 고된 직업이라 과연 몸이 회복되면 일을 계속 할 수있을 까 하는 불안한 맘에 밤잠을 많이 설칩니다.  의사 선생말로는 몸은 거의 100%회복된다고 하지만 택배일을 계속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안 줍니다(왼쪽발목아래부분이 문제가 될것 같다네요).   그리고 공제조합이 워낙 이미지가 안 좋아 교통사고 후 바로 보험사직원을 통하여 바로 손해사정사를 지정했는데 사정사역시 제 물음에 대해 애매하게 답변만 할 뿐입니다. 장애진단 후에 얘기하자면서요..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합의금 쪽인데요.
 첫 번째로 제 소득이 실 소득에 비해 너무 낮게 신고되어 있는 점.
 두 번째로 몸상태가 100% 돌아왔더라도 택배를 할 수없는 상태라면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영업소 운영은 지입기사와 본사에서 지원해 운영되고 있는 데  제가 4년 동안 힘들게 이뤄놓은 거래처들이 벌 써 3분의 1이상이 날아갔습니다. 물론 매출액으로 증빙이 가능하구요.  다시 복귀할 때 쯤이면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부분의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이 보상 받기에 힘들다고 알 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요..답답하네요..
 그리고 대략 제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