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추돌사고 (가해자 잠적)

by 배가람 posted Sep 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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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가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
사고일시 2009.08.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측 부모가 제시한 금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우측 경골 간부 분쇄 개방성 골절
우측 비곤 간부골절
우측 발등 골절
전치 15주
수술유무 : 유
수술필요횟수 : 성형수술 포함 총 6번 (현재 3번의 수술 완료)
입원기간 : 10주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가해자가 현재 잠적한 상태이며 경찰에서는 가해자가 도망갈 우려가 없다고 하여 입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도망을 갔지요.
    경찰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2. 가해자의 잠적에 따라 경찰이 부모를 만나 봤는데 가해자 아버지는 면사무소 공무원이시고
     가해자 어머니는 택배 기사 오토바이에 치여 사고를 당하여 제 아래층에서 5개월 가량 입원을 하고 계시더군요
     가해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택배 기사가 3년이란 기간동안 3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기로 하고 합의 했다고
      저희 에게도 그렇게 하자고 그러네요.
     이러한 경우 저의 합의금으로는 어느정도 책정을 해야 하는지요? 저는 1000만원 이상 생각합니다.
    
3. 분할로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못받는다고 법적으로도 처분이 어렵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4. 가해자측 부모와 합의후에도 잠적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요?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요?

5. 가해자측의 불순한 태도에 사과 한번 하지 않는점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구속시킬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변호사 선임및 소송에 대하여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요?

6. 합의를 하지않고 구속을 시키면 병원비등 지출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금액이 제가 모두 지출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