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사고시 합의는?

by 신우성 posted Dec 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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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우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5-22
연락처 010-3852-36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전 600만원
사고일시 200812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 염좌,3주 진단,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보험사가 가해자8:피해자2 로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반갑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그냥 넘어 갈려구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릴께요..
저는 편도 4차선도로에서 3차선으로 직진중 2차선에서의 차선변경으로 운전석 바퀴 쪽을 추돌되었읍니다..
전 큰 부상은 없지만 사고당시 119로 후송하여 2일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일상상의 이유로 퇴원하여 현재는  
통원치료중입니다.진단은 3주 나왔구요. 목 부분이 많이 안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 보아야 할 정도입니다.
차량은 견적이 약 6백만원 나왔구요. 여기서 가해자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는데 저는 차량이 구입하지 1년정도 되었기 떄문에 향후 중고 하락부분에 대한 차량 보상이 가능한지??
또 보험사의 합의는 어떻게 얼마나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원후 계속하여 직장에 근무 중이라 제가 일하는 것에
 손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위자료등으로 보상은 가능한지?? 알고 싶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