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구역에서 해당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by 황원희 posted Oct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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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원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52-37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6-06-24 년 시경
사고지역 스쿨존 내 학교 앞 T자형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경골 원위부 간부골절
10주
수술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건 신고하지 않은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쿨존내 학교 앞 T자형 교차로 이며 횡단보도엔 신호등이 없으며 횡단보도
옆으로 하교 하다 생긴 사고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는 내용은스쿨존내의 사고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나 만으로 만13세입니다.
법적으로 스쿨존 사고는 만13세 이하인지
만13세 미만인지요...만약 만13세미만이면 만13세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