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점멸등 편도 3차로 횡단보도 건너는중 사고

by 장석희 posted Oct 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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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석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27-75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00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첨부파일
현재 입원중
아직 협의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자정조금넘어서 횡단보도 근처에서 횡단보도쪽으로 건너고있데 중앙선을넘어 편도 3차로임   2차로에 3차로로사이에서 충돌함  건너편반대쪽에서  직진해오던 차의 보조석쪽 후렌다에 골반하고 무릎을 부딪히고  팔을 들어서 프레임에 팔이부딪혀 척골 분쇄골절됨

조사 1차조사과정에서 무당횡단으로 간주되었는데  사고지점과(8m지점) 피해자가 누워있던곳(13m지점)이 경찰에서 말한내용입니다 . 1차조사후 직접현장 방문  cctv발견해서 수사관에게 넘김 2차조사때 cctv영상에서  추돌직전 충돌차량 라이트에 비친 피해자 모습을 직접발견해서  수산관에게 말해줌 횡단보도상이 모호하다하여 교통공단에 의뢰하였음.공단에서는 횡단보도상이 아닌쪽으로 결과가나온것같더라구요
여기서질문  : 수사과정이 믿음이 안가는게 사실입니다.수사관에게 ccvt동영상을 주라고 하여도 조사중이라고 주지도 않습니다.
이영상을 주라고 할방법은 없는지요?
가해자 사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충돌을 했는데 가해자 조서상에서는  시속79km/h진술했다고 합니다. ccvt로는 속도계측이 않돼는지 궁금합니다. 국과수에서는 ccvt로 속도 계측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의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다시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현 상태는  팔은 수술하고 6주지났습니다. 이석증아직 심하고 두토이 2~3일 하루정도 심하게 옵니다 생활하기 힘들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