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by posted Feb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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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4
연락처 010-3515-07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1년 6개월
사고일시 2013-12-31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10차선 도로 (편도 5차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2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 당시 즉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행자대 차량 사고 입니다.

블랙박스,CCTV 등 영상자료가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가해 차량이 브레이크 한번 밟지 않아서 스키드 마크가 없는 등 속도를 추정 할 수 없어서 도로교통안전 공단에서 검증을 의뢰하여서 나온 결과

보행자 최초 발견 위치에서 후방 29-54m 가 사고 예상 지점이며 속도는 65-97km로 예상되며 (사고 도로 규정 속도는 70km)

roof, somer vault 충돌 형태로 판단되어지며 무단횡단으로 추정이 된다고 나옴

차량은 보행자 최초 발견 위치에서 전방으로 88m 이동 하여 2차선에 정차 되었으며

보행자는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 사이 1차선에 최초 발견 되었습니다

사고 시간은 새벽 4시 10분경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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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너무 많이 잡힌 것은 아닌가요?
현재 소득은 일용노동자 급여로 책정하였는데 자영업을 1년 6개월 하였는 것으로 소득을 넣는다면은 조금이라도 소득 부분은 더
책정될 수 있는가요?
과속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받아들여 줄 가능성이 큰가요?
형사합의를 한다면은 어느정도로 해야 적당한 건가요?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책정시에 장례비는 300으로 잡는데 300 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피해자 측 과실을 최소한으로 잡으면 어느정도까지 적용이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