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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22:14

경골비골골절

조회 수 34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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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미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1-01-01
연락처 010-4757-42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년5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골 목에서 차가 어린이랑충돌 가해자 신발10cm이상 통굽슬리퍼착용 사고직후 보호자바로 통화 바로도착하니 움직이지 말라고 했은나 진기임의대119 부르지않고 아이병원으로옮기고 옮기다 놓칠번하여 더큰사고 유발될수있었으닌 다행이 주변아저씨도움받아 떨어뜨리지늣 않았음 주변증인있음 아이 오른쪽 전체다침 이빨 금가고 부러짐 오른솟엄지골절 오른쪽정강이뼈골절 오른쪽정강이 개방형상처로 상탁일좋음 해당경친어에서 가해자 신발과 사건현장회손 임의로 아이 막옮김 옮길당시도 통굽착용 인이태우고 오는내내 인이잘못이라질책하여 아이겁먹음 가해자 반성기미없음 사고현장 차한대다닐정도의 좁은골 목이었음 현재10주진단 추후추가도ᆞㄹ수있음 가해자에게 법저테두리안에서 최대한 법적조치방법과합의문의 경찰서에서 진술억적극대응 안해줌 피해자 조치방법문의힌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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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5.24 22:28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기재한 내용 상으로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뺑소니,11대중과실,중상해 상태가 아니라면
    형사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을 듯 합니다.

    피해아이가 매우 큰 부상을 당하여 후유장애 예상 되거나 흉터의 범위가 심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차량을 상대로 한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합의 시점에 추가적인 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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