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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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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혜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00-08
연락처 010-4463-25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천
사고일시 2012년 9월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의자 병원에서 수술하고
소생실에있다가 새벽 3시경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남편 한테 일어난일입니다.
회사차량을 타고다니는일을해서 회사차로 밤 10시경 퇴근하던중  2차로에서 계속달리고있었구요
갑자기 4차선에서달리던오토바이가  신랑차 우측헤드라이터 쪽으로 미끄러지며 들어와 받았습니다.
헬멧도쓰지않았던상태이구요 다행히 3차선 에서 달리던 택시한테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블랙박스 보고나서 결창에서도 조서쓸때 우리신랑 피의자에서 피해자로 바꼈답니다.
일반적으로 만취상태이거나 오토바이 오작동 뭐 그런거아니고서야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올리가 있나요 ,,
경찰이 다시 불를때까지 기다리라고했다는데..
어제 장례식장 갔다온 신랑이 하는말이 장례중인데.. 벌써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랑 사고장소도갔다왔다고 얘기하드래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건  보험금말고 개인적으로 더 바랜다는뜻이겠죠?
오토바이운전자가 40대후반 교사였다는데.. 저희도 변호사를 알아봐야할까요
아님 형사합의금 3천만원안에서 해결할수있는문제일까요
아 그리고 60키로 도로였다는데... 우리신랑 경찰이 몇키로 달렸냐고 물어보는 진술에서 60~70 모르겠다. 70이였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2.09.21 08:36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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