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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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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병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034-49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봉 약8,000만원정도(작년 원천근로소득신고-7,900만원)
사고일시 2012년1월31일 17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부염좌,요추부염좌,흉추부염좌,두피손상(초진3주)
수술없음(비수술요법으로 주사치료3회-비용 본인부담)
입원기간-12일(회사업무로 조기퇴원후 통원치료-약120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기 MRI소견기 흙색디스크라고함.사고와 연관이 없다는데 제가 목때문에 디스크 판정이나 치료를 받은일이 거의없음.
(가끔 병원에서 X-RAY는 찍은것 같음) 그런데 사고후 현재 팔절임으로 8개월정도 치료중이나 완치안됨.
의사선생님은 MRI찍어 보자는데 원무과/보험사에서는 MRI 비용 지원이 안된다고함.
전에 아프지도 않았던 부분이 사고후 아프데 개인비용으로 찍으라고 하네요.
소송시 신체감정을 하면 다시 MRI등 정밀 진단을 하는데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는것 같구요.
현재 병원에서 비수술요법으로 주사3회 맞은후 좋아졌다 3개월전부터 팔절임이 심해서 생활이힘들고 잠을못잠.
합의후에는 목디스크로 수술이나 치료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소송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소송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 ?
    사고후닷컴 2012.11.13 19:23
    전화를 주셔서 유선상 상담을 해 드렸습니다.

    본 사건은 안내한 바와 같이 소송을 전재로 의뢰 하신 후 가급적

    소송전 합의에 실익을 거두셔야 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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