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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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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신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357-58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3.04.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전11시쯤..제 오토바이100cc짜리(책임보험들고있습이다 번호판 있구요)끌고 천천히 서행 하는 도중 비보호 골목 사거리 길로부터 오른쪽으로 개인택시 차량이40km정도의 속력으로 직진하는도중 저를 박고 저는 그상태로 떨어져 정강이가 파열되 병원으로 후송후 비골 골절이라는 판결을받고 수술을 받앗습니다(14주 전치입니다) 현재 11일째 입원상태이구요..오토바이는 250에 구입해 현재 수리비 240만원가량 나온 상태이구요..오토바이이다보니 개인 보험사에서는 따로 지원을 못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택시기사는 다치지 않앗습니다. 이경우 합의금 문제는 어떻게되나요?
택시쪽 보험이라면 좀 까다롭다고 그러던데..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아직 접수는 안했구요 일단 비율은 8:2 입니다 제가2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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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4.17 00:41


    안녕하세요.


    일반 보험사 보다는 공제조합이 보상에 있어서 소극적 입니다.
    비골골절인 경우 후유장해 남기는 어려운 부위 이므로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를 하셔야 하겠으며, 장해가 없다면 합의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검색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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