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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7 14:56

오토바이후미추돌

조회 수 23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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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재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06-31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투잡 본업230 부업100 (평균)
사고일시 2013.5.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예상진단3주
수술 무
입원기간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내용은 이렇습니다 통합4차선사거리에서 좌회전신호를 받고 기다리는중(오토바이 피해자)

운전자(음주상태0.049)신호를 기다리고있던 오토바이 후미추돌(경찰서 가서 음주확인)

목과어깨 왼쪽무릅 발목 경미한 타박과 염좌

합의금300제시

보험사100제시

3주 다채워 퇴원할시200준다고 합니다

이럴때 합의급은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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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5.07 19:54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우라면 200만원 합의금은 적절해 보입니다.
    조기퇴원 한다면 합의금 조율이 가능해 보이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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