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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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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정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0
연락처 010-3260-16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11년 7월 23일 오후 5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검사결과 손목수술 및 고관절 치환수술(인공고관절)을 하셔할 것 같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나온 상태이며 수술을 위한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침상에서 대소변을 해결하셔야하는 상태이며 입원기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수술후 8주요양이 필요하다고는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집앞 골목길(차선없는도로)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16개월된 손주를 업고 산책을 나가셨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의해 넘어지셔서 손목이 부러지고 대퇴부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일단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대인으로 어머니와 손주 2건의 사고접수를 한 상태이며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입니다.

1. 입원실이 없는 관계로 1인실에 입원한 상태시며 1주일 초과하는 1인실의 비용차액은 피해자가 부담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맞는것인지요? 그렇다면 일반병실(6인실)로 옮겨야 하는 것인지요?

2. 현재 간병인을 쓰지는 않고 있으며 가족의 개호비도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의 경우 개호비 청구가 인정될수 있는지요? 담당의사의 개호소견이 꼭 필요한것인지요?
개호비를 인정 받을수 있을 경우 입원일로 부터  도시일용노임(2011년상반기 72,415원) 모두를 인정받을수 있는것인지요?
?
  • ?
    사고후닷컴 2011.07.26 23:23

    마침 전화를 주셔서 상담해 드렸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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