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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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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9337-50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1.11.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1주일간 입원 후 돌아가셨습니다....
가해자측과 형사 합의를 할 생각은 있으나 금액이 안맞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있는 사망 1인 최대 3천만원까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만큼의 그 금액을 요청하였는데
가해자측 말로는 보험사에서 나이나 직업, 사고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진다고 
 그 금액을 준비할 수 없는 실정이라합니다
그건 자동차종합보험이 아닌가요?
정말 가해자측 말대로 운전자보험도 나이나 직업 등등에 따라 형사합의금도 달리 지급되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가해자 운전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욕심이 아니라
목숨을 앗아간 사고에 대한 위자료이니 충분한 보상을 받고 합의하고 싶습니다...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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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2.13 07:21

    운전자보험은 보험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운전자보험 약관은 실손보상이 아닌 정액으로 지급하는 상품이 보편적 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사건 가해자는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그 범위가 3천만원 이라면 피해자측과 3천만원에 합의를 해도

    가해자는 돈 한푼도 안 들이고 합의를 하는것 이군요...

    일반적인 피해자측 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를 원할히 하지 않을것 입니다.

    차라리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피해자 측에서 몰랐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사실을 안 뒤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합의를 지연하는 부분은 피해자측에 좋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피해자측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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