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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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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00:35

교통사고후문제

조회 수 21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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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1-01-01
연락처 010-9880-03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60안팍
사고일시 2012.1.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타박상
4,5번 디스크 가 찢어졌다 함
진단 4주 나왔습니다
현재 입원2주가 안된 상황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유무 : 8:2 상대방8 본인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차선으로 주행중 2차선에 있던 차량의 끼어들기로 인하여
가해자 차량의 오른쪽 앞 문에 부딫혀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그로인해 본인은 한양대 응급실에서 치료후 집 인근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른 병원으로 다시한번 이동한 상태입니다. 
현재 타박상과 목디스크로 인하여 다니고 있던 일도 쉬고 있으며
움직임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단으로 4주 나왔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현재 본인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주 주중으로 
퇴원할예정입니다. 그래서 합의 또한 빠르게 봐야하는시점입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나중에해도 된다 하지만 금전적 문제로 인하여 빠르게 보려는 것입니다...
여쭤보고싶은건 이렇게 합의를 하였을시 상대방 보험사에서 재대로된 합의금을
제시하여 본인이 잘 받을수 있느냐가 궁금한것입니다. 일단 목에 디스크입니다. 
추후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 들었는데 앞으로 물리치료는 통원치료하며 꼬박꼬박 받을생각 입니다
이런점을 가만하였을시에 합의를 본다하였을시 얼마의 금액을 받아야하는지 감이 안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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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31 00:50

    합의와 퇴원은 무관 합니다.

    충분 한 치료 후 합의를 해도 되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해결 될 내용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 교통사고 디스크 관련-
    http://www.sagohu.com/s5_faq3/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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