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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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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호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8-00-08
연락처 010-8925-75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2400만
사고일시 2010년 8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 제시 하였으나 내용증명에는 30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상완신경손상[좌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피의자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오니오라 2010 8 31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 건강검진을 받는 도중 세명병원 건강검진 센터 간호사의 실수로 인해 본인의 좌측팔 감각 신경에 손상이 가해 졌습니다.

채혈을 위해 혈관을 찾아 주사바늘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신경에 손상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영남대학 병원 신경과 정상 교수]

사건 발생 다음 날인 9 1~17 4차례에 걸쳐 세명병원 신경과에서 진찰 및 투약,신경검사를 받았으며 호전의 기미가 없자 세명병원 측에서 영남대학 병원 신경과로 전원 처리 후 근 1년에 걸쳐 진찰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후 보상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자 세명병원 측에서는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산재를 신청 하여 우선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고 그 다음 산재가 종결 되는 시점에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하여 산재를 신청 하였습니다.[건강검진을 회사 식당에서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작년 12월 산재가 종결이 나면서 장해등급 14급 판정을 받고 그에 준하는 보상금액을 수령 하였습니다.[361]

이후 근 2년 동안 논의 되어 오던 합의에 대해 결론을 짖기 위해 세명병원을 찾아 갔으나 세명병원 측에서는 합의에 대해 결론 내린 부분이 아니다 내부적으로 좀더 알아 보고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반복 하였습니다.[본인이 합의 금액으로 500만원 제시하였음]

그렇게 시간이 지나 1월경 세명병원 측에서는 제 팔의 신경 손상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을 뿐 더라 합의 또한 해 줄 수 없다며 돌변 하였습니다.

그러며 억울하면 민사소송을 제기 하라는 말만 하고 연락을 끊어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사건 발생 초에 제가 내용증명을 띄워 법적 근거를 만들어 둘 수 있었지만 그럴 때 마다 합의를 해주겠다며 설득을 시켜 놓고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또한 제 팔의 상태가 호전이 되었다면 억울 할 것도 없지만 제 나이 이제 35 4살 된 아들 까지 있는 가장의 팔이 이 모양 이라니요

현재는 감각 신경은 물론이면 운동 신경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듯 하며 회식 자리에서 술이라도 한잔 한 다음 날은 팔이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일단은 법무사가 시킨 대로 내용증명에 세명병원 에서 사고를 인증한다고 작성해주 자료와 초진 소견서 및 현 진단서를 첨부 하여 발송 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이에 민사 소송을 걸어 한판 붙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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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07 02:3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신경손상 정도가 어느정도 인지요...
    산재 14급을 판정받았다면 장해정도는 경미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병원을 상대로 추가 손배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장해율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어느정도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어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 객관적인 장해감정 이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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