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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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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은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64-38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인데요 연 1600만원
사고일시 2010.08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수술유무없음/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는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무실에서 일끝나고 문을닫습니다. 문을잠그고 셔터를 내리는데
그날은 제가 셔터를 내렸어요. 셔터를 내리는데 셔터위에 건물 대리석이 떨어졌습니다. 건물한 벽면에 있는 대리석이 
다 떨어져서 제 머리에 맞았습니다. 머리가 찢어져서 손가락 두마디정도 박았구요 흉터는 남았습니다. 근데 정수리쪽이랑
가까워서 머리카락으로 잘 가려야 안보입니다.
아직 병원비도 받지 않았구요. 이건 건물주 잘못이라 건물주한테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얼마를 말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을 했습니다. 머리뒤쪽에 맞았으면 그냥 병원비와 약간의 보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정수리 쪽이라서 모발이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금액이 비싼곳은 5백만원 까지하더라구요
병원에서는 상처가 나고 1년정도는 기다렸다가 상태를 보고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다린거구요.. 병원비는 한 오십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적당한 금액을 몰라서 
수술하는 중간비용인 3백만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한다는 말은 그 돈을 줄수가 없다고 생각해봤는데 1백만원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다쳤을 때도 와서 한다는 말은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운이없었다고 생각하자 좋게좋게 해결하자 
이런식이었습니다. 처음다쳤을 때 흉터가 남을지도 몰랐고 안면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비만 받으려했는데
딱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는 참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그래서 법적으로 합당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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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3.09 21:10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나

    본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듯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및 대법원 홈페이지를 참고 하셔서 나홀로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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