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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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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무보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71-94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02.0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변하여 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곳에서 정부보장이란 글로 검색하여 보니 글번호  34068
"정부보장사업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으로 다뤄지기때문에 채권양도 통지만 하면 공제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여주셨습니다
."

이부분이 헷갈립니다.
제게 답변 주시길 가해자가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말씀해주셔서...

아..참..

제가 오늘 합의를 보려합니다.사람들마다 말이 다 다르군요...합의를 보게되면 무조건 공제 당한다고 형사합의가 무의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보험사와 합의 후에 형사합의를 보면 합의금을 공제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말이 사실인지요?
만약 보험사 합의 후 형사합의가 맞는 말이라면 오늘이라도 보험사와 합의를 본 후 같은 날 저녁에 형사합의가 진행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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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21 23:07

    유선상 답변 드렸습니다.

    단,기존 홈페이지 답글은 다음과 같이 정리.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은 소송시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된경우 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 한도와 동일)으로 처리 할 경우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이 아닌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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