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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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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승용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04-68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신림로 4차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4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차는 앞범퍼와 라이트가나갔고 상대차는 앞바퀴가 나갔습니다.
인적 피해는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도와주세요.

4차선에서 제가 라이트를 깜빡잊고 키지못한채 황색점멸등에 시속 10키로로 서행중이였고, 좌측에서 보다 빠른속도로 경찰차가 달려왔습니다. 그 경찰차는 적색점멸등신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지 않았구요. 당연히 섰다가 출발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않더라구용. 빨간점멸등에 멈춰선 뒤 출발하지 않은 경찰차의 과실이 더 큰것 아닌가요 ?
아니 그냥 신호위반으로 100프로 과실 아닌가요 ?

빨간점멸등에 멈춰선뒤 상황을보고 출발.
 황색점멸등시 서행한다. 기본적인건데 라이트를 안켰다는이유로
과실이 4나잡히나요 ?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6:4는 심한것같은데
굉장히 불안하네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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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4.21 20:00


    가해 차량이 선집인 하였다면 귀하의 과실은 30~40%가 적절해 보이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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