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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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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44-00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300
사고일시 2015/04/05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일시 2015/4/5 18:03경
-사고의 경위 
        경부고속도로 하행 2차선에서 버스타이어가 떨어져 있어서 충돌.(전세버스는 갓길에 있었음.
-피해의 정도
       앞범퍼파손 및 차량 하측이상
-상해진단서 유무
       대물진행중, 대인진행중(전치2주가 나왔으며 2주가지난 지금도 허리가 아픕니다.)
-10대 중과실 유무
       무
-보험유무
       전세버스: 전세버스공제조합
       자기차량: 한화보험
       현제까지 과실측정이 안되어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 유무
       무
우선 제차량만 그런것이 아니고 제차를 포함한 총 5대가 타이어때문에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4/6일부터 병원에 있었으며 가해자에게는 전화가 오지않고 4/13일쯤에 전세버스공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도없이 합의에 대한 얘기만 하더군요.
저는 회사를 계속빠지고 있으며 짤리기일보직전입니다.
그쪽에서 합의금을 50을 불렀습니다.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50이라는말에 너무어이가없었습니다.
제가 월300받고 일을 하고있는데 피해금액만 15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300을 합의금을 제시를 하니 별로다친것같지도 않은데 그렇게는 못준다는식으로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다음 합의금액은 80을 불렀고 저는 그럼 250은 받야겠다고하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진단서를 뽑아 보험사측에 보내줬으며
지금 퇴원하면 합의금 50을 주고 1주를 더 입원하면 40을 주겠다고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소송을 할 수 있는건가요?? 승소할 확률이 어떨까요.
제 진단은 염좌 경추부,흉추부,요근부,족근관절부우측,수근관절부좌측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4.23 02:20

    회사퇴직과 본건 손해배상은 연관성 없다고 봄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치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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