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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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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월100정도
사고일시 201505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수리비 견적 약152만원
인체상해 진단 2주
통원 1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받고 출발하자마자 좌측에서 달려온 오토바이에 운전석측 앞바퀴 휀다부분 충격.

블랙박스 확인 결과 가해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확인되었고 무보험차량입니다.

제 차 견적은 152만원 좀 넘게 나왔고 전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과 치료 후 2주 진단 받았습니다.

무보험이라 합의를 해야하는데 얼마 정도가 적절한가요?

피해자측에서 200제시를 했는데 제 주변에선 최소 300말씀하시네요.

저두 300말씀드렸구요.

그랬더니 경찰에선 합의금 받아서 부자될려고 하냐, 합의 끝나고 경찰서 나와서 조사 받아야 한다며 저한테 협박같은 전화를 다 하네요.

경찰에서 쌍방 중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이런 전화도 하는건지...

얼마에 합의를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전 250 이나 270 정도 해서 제 동승자분한테 20정도 병원가보시라고 드릴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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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5.14 19:52

    경찰측 관련 내용은 해당기관 민원 활용 하시기 바라며
    문의한 내용에 대한 합의금 정답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곰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될 사안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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