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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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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지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43-07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월 190(세전)
사고일시 2014.10.09 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성남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치골의 폐골절
절구골절
쇄골견봉단골절
견갑골NOS골절
L2부위골절

초진주수 : 전치12주
수술 : 유
입원기간 : 2014.10.09 ~ 2015. 01. 26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함 (약식으로 종결되었다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었습니다.

전치12주 진단을 받고 4개월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가해자 자동차보험으로 일부 치료비를 충당 했고 가해자는 면허취소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제가 입원중이던 올 1월중에 약식으로 벌금을 납부하고 종결되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없이 처리되는게 맞는건가요?

벌금은 아마 음주운전 때문에 냈을것 같은데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것에 대한 처벌은 안받는 건가요?

이렇게 피해자인 저에게 아무 통보없이 벌금형으로 끝나면 제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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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5.22 19:11

    가해자 형사문제에 있어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듯 합니다.
    기재한 내용상으로 사료컨데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피해자측에서 적극적 대처를 하지않아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된듯 합니다.

    형사적 문제에 대한 정식기소 요청을 통한 절차가 있으나 1주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아마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시간을 도래 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도 수 차례 강조해 드렸듯이
    형사적인 문제는 적시에 적절한 대응 및 대처가 중요합니다.

    민사적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을 간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반드시 잔존 할 가능성 매우 높으니
    형사적인 문제와 같이 후회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보험회사와 합의 혹은 소송을 준비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을 두고 검토해 본다면 사건 초기부터 본 사건이 저희 사고닷컴에 정식 의뢰 되었다면
    약식기소와 같은 가해자 처벌은 절대적으로 없었을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만약 본 사건이 이미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에게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다면
    더더욱 향후 방향설정에 현명함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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