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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08:05

교통사고차량대사람

조회 수 6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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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호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5-09-0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억8천2백만원
사고일시 12월07일 18시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공사현장출입구 삼거리에서 잠시 레미컨차량 수신호를 하던중 우회전하던 산타테차량이 저의왼쪽 발을 운전석 뒷바퀴로 발고 차량후미로 등을 가격하여 발생한사고 입니다</p>
<p>참고☆</p>
<p>신호수복장 미착용</p>
<p>신호수 화장실 불일땜에 잠시 자리이동</p>
<p>부상☆</p>
<p>발목과무릅 염좌2주진단&nbsp;</p>
<p>왼쪽11번갈비 실금 4주진단</p>
<p>직업☆</p>
<p>개인업 지게차대여사업 위금액은 세무소 1년수입증빙된금액</p>
<p>보험담당자와 진행상황☆</p>
<p>2주동안 병원 통원 약물 치료 《보험직원 통원이라 합의금80만원합의제의》</p>
<p>12월21일 병원입원 현재까지 입원치료중 입니다.</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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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2.27 00:19


    소득입증 여부에 따라 합의금에 차이가 있겠지만

    일정 기간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3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의 범위에 따라 합의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으므로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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