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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06:28

차와 경운기 사고

조회 수 25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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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선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0
연락처 011-9997-89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버님:농업 어머님:농업
사고일시 2011..10.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4 각각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버님:2주
어머님: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버님이 접촉하면서 경운기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하여 과실을 4로 주장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은 잘 받았습니다. 한가지만 문의 하겠습니다. 비율이 6:4로 나오면 6가해자4피해자입니다.
병원 치료비도 저희가 4을 부담하는지요 아니면 보험사측에서 모두 부담하는지요.
가해자 운전자는 아무 이상 없으며.차 타이어만 파손 된 상태입니다.
만약 한달 입원후 퇴원 하면 병원비가100만원 나오면 저희가 40만원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대물 경운기도 저희가 4을 부담하는지요.
저희 경운기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부담 금이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치료을 더 받고 싶은데 본인 부담금 때문에 고민 입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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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03 18:12
    사고후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이 40%로로 보험사측에서 책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중 40%를 공제한 나머지를 보험사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실이 너무 많이 책정된듯 한 사안이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어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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