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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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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곽동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9545-13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4천만원.
사고일시 2011년 11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족관절부 심부열상, 우측
족관절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입원 기간: 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가해자:50%) (피해자: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유무가 너무 심하다 생각되어 도움을 주십사하고 글올립니다..
2011년 11월 14일 오후 4시경, 2차선 도로에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주행중이었습니다.(가장자리로 주행하였으나 역주행..)
신호가 없는 삼거리에서 가해차량은 우회전을 위해 멈춰있었습니다. (차가 진행해온 도로는 중앙차선이 없는 포장된 길)
전 차가 서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려는 찰나 운전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제 자전거 앞바퀴 옆부분을 쳤고,
전 그대로 우측 및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저는 발목부위에 10바늘을 꿰매고 타박상및 염좌로 일주일간 깁스를 하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차량 및 사람은 전혀 이상이 없고 저만 다쳤네요..;;
그래서 2주간 입원을 만류하고 회사일 때문에 일주일 일찍 퇴원하고 오늘 보험회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역주행이라고 50%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하는 겁니다..전 최대 30% 과실정도를 생각했기에..
이런경우 판례도 거의 찾아볼수 없어 난감합니다..이번사고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특히 제 피부가 켈로이드성 피부라서 꿰맨부위는 흉터가 점점 더 커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흉터가 가장 걱정입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이 어느정도 되는지..그리고 켈로이드성 피부로 평생 큰 흉터로 상처를 짊어지고 갈텐데..
보상받을 수는 없나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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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23 17:56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실상계는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역주행 이라는 사실내용으로 과실을 판단 한다면

    이는 법원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즉 법원에서는 사고의 정확한 상황(형사기록)을 두고 판단 하는데

    단순 한 사실관계만을 두고 판단 하지는 않습니다.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크지 않다면
    (무과실 기준 향후치료비 1천만원 이상)

    본 사건은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조정절차를 활용 하시는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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