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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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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20:22

교통사고 처리

조회 수 25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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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명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0-5389-97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회사 고용보험 1일 10만원
사고일시 2012년3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 뇌출열 / 수술 / 10주
- 다발성늑골골절 / / 4주
- 손목골절 / 수술 / 7주
- 견관절 / / 3주

* 재활치료
- 손목
- 정신과 7월 4재주 진행중

* 입원기간 20주 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 가 4거리 신호위반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현제 기소되어 재판 중)

현장에서 구급차가 도착하여 병원까지 동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아버지) 신원확인하여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뇌수술 받으시고 2주간 중환자실에서 의식 불명 상태에서 의식을 찿기 시작할 쯤에 결찰관에서 심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자백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때 뱅소니가 성립이 되나요)

가해자는 차후에 협사합의를 요청해 1650만원 까지 협상하던중 돌연 1000만원으로 공탁을 건상태입니다.

삼성화재 보험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종합병원(대전 선병원)에서 병원을 작은 병원으로 옴길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담당의는 치료를 계속 해야 한다 하고요 아버지는 뇌수술후 후휴증으로 일종의 치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완료시기는 알수 없고 평생 치료(약물투여) 해야 한다고 하고요

결론 형사 합의는 진행은 진정서를 준비 중입니다.

민사 합의금은...?

사건의뢰 하게 되면 진행 과정과 비용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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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7.25 00:4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성립여부


    사고당시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 성립이 되겠지만
    119에 신고를 하여 조치를 취하였다면 뺑소니 성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공탁금관련


    모든진단 주수를 합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이 나온진단 주수가
    사법기관 에서 판단하는 초진진단 이기에 현재 두부관련 10주를
    주당 70만원 정도로 본다면 1,000만원 공탁하여 구속되지는
    않으나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가해자 에게 내용증명 하여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재판부 에서 재합의를
    지시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사건의뢰시 절차


    먼저 부친의 현재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 간병인이 필요한지 여부등을
    면밀히 검토후 1차 보험사와 합의절충 하여 적정 배상금 으로 지급 하게
    된다면 수용하고 사건이 종결되어 지며, 배상금에 있어 당 법인과 이견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송으로 진행되어 기간은 약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비용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 전체 손해배상금의 10%로 책정됩니다.



    결론


    만약 치매증상으로 발전되고 그 상태로 고착되어 진다면 보험사와 직접 협의시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에 법률적대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주치의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라면 병원을 옮길필요는 없습니다.
    치료중인 병원에서 작은 병원으로 전원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 있을때 옮기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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