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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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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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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9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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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민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4
연락처 019-279-55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사(가족들 먹을정도만 작게 지으심)
사고일시 2012-07-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16주
*수술 - 흉추제11.12번 요추제1.2.3번 후방경유자가골 이용한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시행
*입원기간 -2012/07/08~ 현재까지 (현병원의사는 압박율29% 영구장해 진단 받을수 있다고함 -아직 휴유장해 진단서는 받지않은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음 (상대가 오토바이 운전자고 보험이 없는 상태라 저희가족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나이도 많으시고 또 그전에는 골다공증으로 진단받으신 적이 없었지만 이번 교통사고로
수술 받으시는 과정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도 기왕증으로 처리가 돼는지요?
수술하신지 6개월정도 되는 시점이라 합의을 보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해서요 (압박율29%.영구장해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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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10 00:23

    골다공증은 기왕증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기왕증 50%인 경우도 있었음)
    본 사건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도 없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또한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청구를 하면 약관에 의한 청구만 이루어지며 가해자 혹은 책임보험상대로 하면
    더우기 휴업손해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위자료 200만,상실수익액 29% 영구장애시 약 1천1백만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 이렇게 합의금이 산출되나

    법률상손해배상 청구는 위자료만 29% 영구장애 인정시 약 2천만원 전후가 인정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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