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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1 23:07

정차 차 추돌사고

조회 수 28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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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창원싼타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46-81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10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협의 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유소에서 대로진입을 위하여 1톤 트럭이 진입대기해있었습니다.
저희 차(싼타페)는 대로 진입을 위해서 1톤 트럭 옆(약 1m)에 정차했고요
그 후 1톤 트럭이 대로진입을 위하여 우회전하던 중 저희 차 옆을 추돌하였습니다.
추돌 후 후진까지 해서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범퍼, 휀다, 전조등등이 나갔습니다.
과실 관련해서 아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대처방법이랑 과실비율 등 알고싶네요. 저희 보험사(하이카)에서는 너무 대응이 맘에
안들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
  • ?
    사고후닷컴 2015.02.11 23:43


    피해차량이 정차 중 이었다면 무과실로 판단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서 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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