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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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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공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도로교통법에는 장애인전동스쿠터나 장애인전동휠체어는 차마로 보지않는다고 명시되어있다고 들었는데..보상이 안될까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도로교통법에는 장애인전동스쿠터나 장애인전동휠체어는 차마로 보지않는다고 명시되어있다고 들었는데..보상이 안될까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도로교통법에는 장애인전동스쿠터나 장애인전동휠체어는 차마로 보지않는다고 명시되어있다고 들었는데..보상이 안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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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9.06.29 00:06


    전동휠체어를 보행자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원동력에 의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을 기본적으로 두고 있기에 우선 보험사에

    청구해 보시고 거부 시 재상담 하여 소송 실익 판단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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