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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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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8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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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민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653-00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90만
사고일시 2009/2/1 // 장위동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추간판팽장 2주
/수술 없음
/1주일 회사일로 자진퇴원,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주일간 입원후 회사일로 인하여 자진퇴원하였고
한방과 양방으로 하루에 두번씩 통원치료중입니다.
후에 합의를 할시에
휴업손해부분이 어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원치료도 짧게 잡아야 하루에 2시간정도인데.. 입원시 1주일만 휴업손해가 발생하는지..
회사에선 유급처리되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는지.. 아님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내규에만 근거하게되는지 궁금하네요.
택시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택시기사는 과실20%에 1주일 입원하고 80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보험합의금의 내역이 어찌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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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2.16 05:02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법적 근거는 기존 판례가 될 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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