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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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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4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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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삼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량과 사람간의 사고 
 
저는 피해자 입니다.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저를 치었습니다.

1.이때 저의 과실은?

2.나이가 50이라 추간판 치환술을 하였는데 보험사에서 본인 퇴행성 70%라고 주장하네요. 병원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주장을 하구요, 이럴때 현재 입원비용 치료비용, 제가 급해서 직접낸 치료비의 70%를 제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3.나중에 합의 할 때 보험사에서 총 지출한 치료비용에서 또 과실부분을 공제 한다고 하는데, 도데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는건가요?

4. 대학병원에서 수술후 갑자기 팔떨림 현상(근전도에는 이상이없다고 나옴)이 오고 목소리도 잘안나오는데 보험사에서는 의료사고 부분을 공제 한다는데 병원에서는 의료사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보험사가 의료사고를 입증하여야 하나요?  아시는 분께 상담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현상태 그대로의 합의를 하고 의료사고로 가중이 된 부분은 보험사에서 입증하여 병원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것이 맞는것인가여?  저와같은 법적인 사례가 있다면 안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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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04 04:15

    1.통상적은 후진사고는 과실이 없으나 도로밖에 나와 있었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입증이 되면 피해자의 과실을 10%안팎으로 보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정확한 사안에 따라 판단의 여부에 가감요소가 많습니다.

    2.기왕증(퇴행성)은 과실과 같이 상계처리 합니다.

    3.기왕증이 있다면 발생된 치료비도 상계처리 합니다.

    4.의료사고는 교통사고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즉 판결금을 보험사에서 선 지급 후 병원측과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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