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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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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02:00

톨게이트앞 교통사고

조회 수 33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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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0-30
연락처 010-9935-06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 2 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람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서울방향 동서울 톨게이트 앞교통사고 입니다
아직 가해자 피해자가 가려지지않았습니다

상대편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뒤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하고 충격이 있어서 현장 사진을 못찍고 상대운전자가 위험하니까 빨리 차를 빼라는 말에

그냥 빼버렸네요...ㅠㅠ 바보 같이...

그쪽의 보조석에 앉은 아주머니가 저한테 자기들은 가길에 차를세우려고 했는데 제가 과속을 해서 받았다고 하더군요

제속도는 60키로 정도 였습니다.. 하남으로 나가려고 그쪽 타선을 탔기때문에 속도는 내지 않았는데

어찌 됐건 그쪽은 오른쪽 브래이크등이 깨지고 그옆에 범퍼 좀 끌혀고 제가 받은 충격때문에 앞쪽 오른쪽 범퍼도 부딪쳐서 깨졌다고 하더군요..

경찰에 신고 하겠다 했더니 보험사 직원이 자기들끼리 혐의 하겠다고는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해자 인정했고 자기들은 자기길로 주행중인데 뒤에서 과속으로 받았다고

저희쪽 보험사 직원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그쪽보험사직원도 저에게 계속전화해서 가해자 인정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이런사고가 처음이라 처음에 너무 엉망으로 대응한 제 책임이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넘답답한 마음에 두서 없이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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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04 02:03

    교통사고 가해자이신경우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
    처리하시므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모든 것을 위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도의적인 책임으로 위로의 말씀정도는 하셔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이거나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더라도 10대중과실
    사고 이거나 사망 뺑소니 사고라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셔야합니다.
    10대중과실 혹은 종합보험 미가입 가해자이신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하셔야 하는데, 피해자의 요구가 사회적인 통념에 무리하게 많은 금액이라면 공탁을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공탁을 하게 되면 상응하는 벌금액수가 매우 많아 질수 있으니 합의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가해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문의하시는데요.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코너에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된 내용인지라 가해자이신 경우는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피해자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재판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시기 이전에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권익과 상반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가해자
    입장에서 설명해 드리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 인지 및 양해 하시고 원활한 합의를 통하여 순리적으로 일처리 하시길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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