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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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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윤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4-01-01
연락처 011-231-57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9년 10월30일 3시경 4차선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경골, 비골 골절 및 뼈조각이 여러조각으로 깨짐)
1차 및 2차수술함. 1차수술후 여의도 성모병원 의사가 걸어다녀도 된다고 해서 다니다가 동작정형외과에서 골수염 의시된다고 해서 다시 여의도 성모병원 입원해서 2차 수술받음.
** 아래 설명 내용 참고바랍니다.
입원기간 : 9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학생이 학교수업후 집앞 횡단보도를 건너 독서실로 가는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함. 즉, 집앞 횡단보도 넓이가 17~18미터 넓이에서 녹색신호동 상태에서 건너다가, 횡단보도 마직막 몇미터를 두고 옆으로 횡단하여 대각선으로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남. 당시에 학생 아버지인 저가 사고지점에서 350미터 떨어진 곳에 사무실이 있어, 달려가보니, 횡단보도에서 약2~3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경찰이 라카 로 표시돼 있었음.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도 30%과실이 있어 상계하겠다고 하나, 1)피해자측은 과실상계 30%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면과 연 , 2) 간병(개호)비와 위자료는 보험회사에서 판례상 인정하는 비용이 100~200만원이라 하는데, 계상하는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 피해자측이 정확한 계상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합의후에도 후유장애, 재발 등에 대해서는 검사.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부담ㅂ해달라고 하니,재발시 재수술에 필요한 비용 만 부담하고,장애후휴증은 진단을 받아오면 장애등급에 따라 보상하며,향후 일반후유증은 합의후에 일체 진료.검사비 부담안한다함. 에 대해서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래내용은 피해자와 피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업을 포기하

고 몇 개월간 피해자학생을 간병하였으며, 입원기간은 병원에서 발급한 입퇴

원확인서에 근거하여 정확히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중학교 3학년 남자)는 2009년 10월 30일 피해자가 학교하교후, 집에서 나와 집앞 횡단보도를 건너 독서실에 가려다 사고를 당해, 기절한 상태로

횡단보도 건너편에 동료친구의 119신고로, 보라매병원 응급실로 가게됨.

사고경위 : 집앞 신호등에서 보행자 신호등인 녹색불이 켜진 상태로,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횡단보도4차선(17~18미터 정도 넓이)를 10여미터 횡단

보도의 녹색 신호등을 따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널 무렵에, 끝

까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마지막 몇미터를 남겨두고 가로 질러건너다가

횡단보도에서 3미터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왼쪽발목(죄측

경골 및 비골이 골절되고 또한, 뼈가 여러조각 깨진 사고를 당함. 이에,

2009년10월30일~2009년 11월14일까지(16일간)- 여의도성모병원 1차수술

2009년11월14일~2009년 12월21일까지(38일간)-동작정형외과입원

* 2009년 11월 14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퇴원후, 피해자

집 인근 동작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받음.

* 동작정형외과에 38일간 입원중에서 1~2주마다 여의도

성모병원 정형외과에 엑스레이, 피검사 등을 하고 여의도

성모병원담당의사(교수)는 뼈가 붙었다고 걸어다녀도 된

다고 해서 피해자가 걸어다녔으나, 동작정형외과 원장이

12월21일경 보고, 다친 발목부위가 검푸르고 썩는것 같

아 골수염 같다고, 수술용 칼로 다친 부위를 약간 그으

니, 붉은피가 아닌 검은색의 피가 고름과 같이 나와, 동

작정형외과 원장이 한시간이 급하고 뼈가 썩는 골수염같

으니, 바로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던지 재수

술을 받으라고 함. 동작정형외과 원장도 서울대 의대 나

온 분으로, 자기 같으면 재수술을 한다고 조언하여 바로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2009년 12월 21일 입원함.

2009년12월21일~2009년 12월31일까지(11일간)-여의도성모병원입원

2010년 1월28일~2010년 2월20일까지(23일간)-여의도성모병원 정형외과

의사 골수염 상태로 뼈가 붙지않아, 다시 수술부위를 재수술

(2차수술)후 입원치료함.

2011년 1월 6일~2011년 1월10일(5일간): 핀제거 수술로 인해 여의도성모

병원 입원

보험회사의 주장 :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횡단보도의 범위를 벗어나 무단횡

단하였다고 하여, 보험사의 손해배상금에서 30%를 공제

한다고 하나, 이런 경우 30% 공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피해자 학생이 여의도 성모병원 입원시 갑자기

관할지역 동작경찰서 교통순경이 와서 조서를 받았는데,

피해자 학생이 사고시 기절해서 모르는데도, 중학생이라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사고를 당했다고 자기과실을 인정

해버렸는데, 아니라고 항변을 할수 있는지요?

[피해보상 질의사항 ]

1. 간병비 보상금액 얼마청구 가능한지요?

    총입원일수가 93일인데, 피해자 학생 부모(아버지)자영사업자(경영지도사,

    기술거래사 정부법률에 의한자격 2개보유)인데, 간병을 하느라 사업을 거

    의못해 손실이 큼.  변호사님께서 쓰신 글과 판례를 보니,

    입원일수(93일)×8시간? 또는 8시간? 24시간?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저의 경우는 간병비는 일일단가가 얼마인지요?

    * 보험회사에서는 소송하면, 간병비보상 및 가족 위자료 일부는 나온다고

     만 하는데, 정확한 금액산정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사고경위를 볼때, 이 경우 무단횡단에 해당하는지요?

     보험사에서는 피해학생이 무단횡단이라면서 보상비에서 30% 감액한다 는데, 감
     액 이 안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성형비용도 보험사에서는 350만원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450만원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얼마가 적정금액인지요?

     아직도 흉터가 많이 있어 성형이 필요합니다.

4.  보험사와 합의후에도 후유증으로 MRI, 엑스레이 등을 찍거나, 재수술

    시에도 보험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지인이 교통사고

   나서 10년이 지나서도 후유증으로 수시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 비용이 많이 들수도 있으니까 후유증 및 후유장애에 대한 치료는

   합의를 하지말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보험회사에서는  중증 장애후유증은 진단서 가져오면 참작하겠다고 하는데,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합의후,  일반후유장애가 발생할 시에는,  보험회사에서 검사
    비, 치료비 등을 못대준다고 함.
    피해자측은 향후 우유장애 또는 일반후유증으로 인한 계속적인 치료시 보험회사  
    의  보험이 지원되기를 원하나 보험사는 이 부분을 수용안하려고 함.
    그래서,  향후 수년 후에, 장애후유증 또는 일반 후유증을 감안해서 얼마를 청구해
    야 하는지요?
 
   보험회사에서는 합의후에는 염증재발로 인한 재수술이나 이에 따른 검

     사.치료비만 대주고 다른 치료비나 검사비는 후유증있어도 안대준다고해

     서 혹시, 재발이 될지 몰라 합의를 안하고 있어요.

5   변호사님께서 게재하신 글을 보니, 수술후 2년안에 합의를 봐야

     하는 글로 기억하는데, 언제까지 합의를 봐야 하는지요?


6  현재핀 제거상태에서, 피해보상액에 대한 문의

       피해자가족의 정신적,신체적 위자료 청구액은 얼마가 가능한지요?

      1) 간병비는 위의 93일 입원기준으로 또는 어떤기준으로 또한, 도시근로 자 일당
           기 준으로 계상하는지 또는 경영지도사,기술거래사(전문직)으로 자격단체협회
          에서 정한 보수표기준으로 청구하는지요?

       2)  그리고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요?

       3) 후유장애보상금은 얼마청구가 가능한지요?

       4) 향후 치료비는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요?

            합의금 수취후에도, 피해자가 아플 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케

           할수는 없는지요?

          합의보상금보다 향후 후유장애 또는 아플 때, 지속적인 치료 받는게

          중요하다고 사료됨. 앞서 언급한 지인은 10년 후에도 후유증으로

         자주 병원가고 테니스, 달리기 등 운동도 잘 못함.

      5) 피해자 학생의 손해배상금

      6)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보상금이 있으시면 안내해 주세요.

      7) 변호사님께서는 얼마 정도의 청구가 가능하신지요?

           그리고, 수임료는 얼마되시는지요?

상세한 답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피해자 학생(현재, 고등학교 2학년, 사고시 중학교 3학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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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05 03: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횡단보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과실이 책정됩니다.


    과실율은 소송시에 서울 중앙지방법원 교통사고단독 재판부 에서는
    통상10%정도로 판단하며, 병원비도 추후 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경찰에 진술한 부분


    이미 진술한 부분이 있어 진술은 번복하여 받아 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1.간병비는 하루 67,909원에 한달 2,037,270(67,909x30)이 됩니다.
      (일인 개호는 8시간이 됨)-도시일용노임 기준
      소송한다면 입증에 방법에 따라 혹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판사님 께서 재량껏 인정하여 주게됩니다.


    2.법원에서 횡단보도의 영역은 10m정도로 보고있어 과실은
      10%전후로 예측되어 집니다.


    3.성형비용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1cm당 7만원을 인정하고
      있으나 소송시에는 15만원 정도로 인정되어 지고 있습니다.

    4.모든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확정 되었다면
      합의는 한번에 하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보험사 에서 보상을
      거부하며 딴소리 할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상금은 후유장해에 따라 향후치료의 필요성과 기간과 치료내역에
      따라 다르기에 현재로선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5.종합보험 일때 마지막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을 한시점 으로부터
      3년내 입니다.


    6. 피해자가족의 위자료 청구는 100~200만원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1),2),상기답변 참조

       3)현재진단명 만으로 장해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관절내 골절이 있다면 영구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치의 에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험사에서 모든 요구조건을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5)위자료/향후치료비/장해보상등 입니다.(자주하는질문 참조하세요.)
      
       6)특별하게 없어 보이는군요.

       7)후유장해에 대하여 특정되지 않아 현재로선 특정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수임료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책정할 수 있겠습니다.(착수금은 220입니다.)


    본 사건은 후유장해가 영구장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이
    크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영구장해에 해당된다면 법률적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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