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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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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4-00-00
연락처 010-5459-23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1.7.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쪽 고관절 및 왼쪽 팔목 골절(1차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가해자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7.6일 오전 12시경 집근처에서 산책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가해자가 좌회전을 하면서
도로 가장자리에 서계신(잊도/차도 구분없는 소도로임) 모친을 치어 넘어지면서 "왼쪽 고관절이 
3곳이 부러지고, 왼쪽팔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12주 진단)"으로 고관절 뼈접합수술을 하였는데
잘못되어 4개월이 지난 11월 11일 다시 인공고관절로 재수술을 하셨습니다.
4개월여 간병비만 600여만원이 들어가는 등 막대한 물질적 피해를 받고 있으며,
더욱이 금번 재수술로 인해 앞으로도 몇개월간 간병비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가해자는 사고당일 얼굴만 두번 비치고 아직까지 연락한번 없습니다.
병원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질문1)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는지요?
  질문2) 만약 책임을 묻는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참고적으로 사고 다음날 피해자의 요구로 관할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접수하였고,  2-3주후 경찰서에서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선생님의 고귀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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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1.14 03:10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1대중과실 및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사적인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형사적인 책임의 결정은 경찰에서 1차적으로

    결정하며 최종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니 현 시점에는 검찰측에

    문의를 하면 가해자의 형사적인 책임 해당사항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이 없다면 가해자가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모든걸 처리 하게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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