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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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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5 22:0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4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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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성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2--1-02
연락처 010-9570-85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과의사
사고일시 2014.09.30 년 시경
사고지역 낙원상가 앞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
전치 4주 이상
수술후 2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사건개요: 2014년9월30일 오전 종로2가 낙원싱가 앞 횡단보도 에서 녹색불에 길을 건너다가 신호무시하고 우회전하는 택시에 
                 치임

2. 병원치료: 목동 이대병원 에서 골절로 수술 및 2주 입원, 통원 치료
                    수술후 갑자기 심장 부정맥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7일 입원
                    지금은 한의원에 1주일에 한두번 통원 치료 다님

3. 문의사항:  오늘 합의하자고 택시공제조합에서 연락옴, 합의금은 얘기 안함
                      그동안 골절곤련 치료비는 공제조합에서 부담 했으나, 부정맥 관련은 직접적인 사고와 관련 없다며  지금 불가하다
                      함, 그리고 입원시 간병비도 지급 불가 함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택시공제조합은 터무니없이 합의금을 제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손해사정인 같은 전문가에게 위임을 하는게 좋은지 하고 위임을 하면 수 수료는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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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15 22:06

    부정맥 관련 내용은 피해자의 기왕력 여부 및 주치의사의 교통사고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법률적 쟁점이 있는지라 본 사건 설명에 있어서는 배제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골절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내용판단에 애매함이 있으나

    결론을 말씀 드리면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백한 골절이며 골다공증 기왕력 없고
    골절로 인한  수술 치료 후유장해 잔존 한다는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있으시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하여 드리며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위임사건 모두를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으로 착수하게되며
    통상의 부상사건 소송실익은 교통사고 인과관계 명백한 후유장해 잔존 할 경우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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