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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1 00:04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330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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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종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4720-77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기본급 : 791.000 수당포함 : 1100000(세금공제전)
사고일시 2010년 5월 3일 오후 8시20분가량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2만원가량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머리덮개의열린상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수술x
-입원기간 5.3 ~ 5.24 (전치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좌회전신호받고 좌회전중 전방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던 차량과 충돌사고. 양측운전자 음주운전이상없음(두차량 폐차됨) (가해자: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더운날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

윗 내용과 동일하게 사고가 났고 민사합의도 저 정도 나온답니다

하지만 참 어이없는것이 차량 보상값은 너무나 터무니없더군요

보험사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다하여(폐차시) 금액은 보상받았으나, 알고보디 같은 동급의 차량을 살려면

거의 150만원가량을 더 보태야 사더군요 (이점에 관해서는 정말 뭔가가 잘못된것같네요)

하지만 어쩔수 없이 보상은 받았으니, 더이상 연연할수는 없는거겠죠..

차량보상도 손해봤는데 건강관련 보상도 좀...휴...월급의 반도 못받고..전치3주밖에 안나오니..
(그럼 뭐 더 다쳐야 좋은건가요?)...

일단은 전 양측운전자 다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민사합의는 제시된 금액과 같은데..문제는 형사합의군요..

제가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신호위반이니깐 벌금이 작기때문에 가해자가 벌금만 내도 된다는어이없는..

돈뜯어먹고 할 생각 전혀없지만,,참 이나라 법이..왜 이런지..신호 잘 지켰고,,근데 날벼락같은 사고를 당했고..

교통법규 준수할거 다하고 사고가 났고 차 폐차시키고 몸은 다치고 일도 못하고...너무 억울합니다..

법이 정해져있으니 그에 의무적으로 행하긴 해야죠..하지만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많이 안다친게 좋은거야지...조금 다쳐서 손해보고..참..휴...

가해자측에서는 개인합의를 하겠답니다..좋으신분들같구요..근데 얼마를 요구해야할지...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할시 그쪽에선 벌금만 내면 되니 안해도 그만이고...거참...

이런사례 다음부터는 없어졌으면 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전문가분들 도움을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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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5.21 01:38

    형사합의금액은 정답이 없습니다.

    통상 주당 50~7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이루어 지는듯 하나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벌금으로 형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형사합의 및 형사문제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5.21 03:42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다면 등록 관련된 비용은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겠으며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50만원 정도 어떨까요. 그이하로 제시하여도 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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