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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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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22:0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0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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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류범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60-00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9천만원
사고일시 2011.07.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 수술 무 / 2011.07.11~19 9~10이 주말이라 입원 불가 /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류범상이라고 합니다.

전 2011년 07월9일 15시 50분 경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기사의 부주의로 중앙 가드레일(울산 KTX 부근)에 충돌을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전 서울에서 주거를 하고 직장도 서울이며 울산에 출장을 갔다가 서울로 복귀 도중 사고 발생)

전 택시의 조수석 뒤에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IT기업에서 컨설턴트를 하고 있으며 경력은 약 10년이며, 연봉은 약 9천만원 정도입니다. 사고당시도 현대중공업에 프로젝트 때문에 출장을 간 것이구요...

사고당시 비가 많이 왔었구요, 머리와 목, 어깨, 허리에 통증이 있었읍니다. 구토도 있었구요,,,
보행은 가능해서 KTX를 이용해서 서울로 이동 후 서울에 있는 한일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입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말이라 불가하여 월요일에 입원을 하였습니다.(10일간 입원). 몸이 불편한데 일이 계속 밀려 어쩔수 없이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할려고 합니다.

울산 개인택시 조합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의 회사에서 병가처리를 하면 급여가 나온다고 해서 손실 부분이 없다고 해서 합의금 전체(휴업손해, 위로금, 통원치료비등)를 85만원이 책정 되었다고 합니다. 합의하는 태도도 불성실하구요. 사고가 난지 10일 만에 병원으로 찾아 왔더라구요.

전 10일 입원을 해서 일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간접 손해도 많구요...

이 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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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21 22:29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하며(소송시에는 급여를 지급 받았더라도 인정)

    치료 종결 후에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치료 후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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