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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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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창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81-88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실수령액 기준 300만원
사고일시 2009.02.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7주 진단
슬개골 접합수술(2009.02.12) 및 핀제거수술 (2010.05.03)
최초 수술 및 핀제거 수술 후 약 40일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2월 10일 황색 점멸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상에서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시내버스에 치여서 좌측슬개골 골절로 수술하였고 2010년 5월에 핀제거수술을 하고 일주정도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전치 7주 진단을 받았었고 현재 거의 완치된 상태로 보험사와 합의하고자 합니다.
입원기간은 약 40일이고 병원 진료비는 지불보증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휴업손해, 위자료 등 합의 금액이 얼마정도가 적당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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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03 00:58

    현재 완치되어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성형수술 비용은제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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