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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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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8981-35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원
사고일시 2011/7/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골절5주
한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뺑소기 가중처벌 가해60~70:피해40~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전에 질문 드렸는데요...

결국은 뺑소니 당하고도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사고 내용은

새벽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후  3차선으로

20여미터 진행해서 뒤에 차가 없길레...

좌측방향등 켜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던중

갑자기 후방에서 다가온 차(도주차)와 충돌하였는데

제차가 진로방해라 해서 사고원인 제공자로 가해자가 되어

과실비율이 7:3이나 6:4 나올거라 합니다.

뒷차는 사고 직후 도주후 3일후에 검거 됬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원인제공은 나에게 있다고

인정하지만...

뺑소니를 당하고도 전치5주로 입원한

제가 가해자가 되나요?

아직 검찰로 사건송치는 안됬는데...

제가 궁굼한것은...

도주자는 검거당일 죄송하다며...한번 찾아 오겠다는 전화후

연락이 없는데...향후 뺑소니 관련 서로

개인합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야 하는점과 

제가 가해자면  교통사고 관련해서 양쪽 보험사와는

어떻게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질문인즉은

이런 뺑소니 사고 경우에...도주자는 어떤 처벌을 받으며..

서로간의 개인합의나 민사합의는 어떻게 진행 될까요?

제가 사고 가해자라 뺑소니를 당하고도 아무 보상 못받는건가요?

저도 보험들어있고

도주자도 종합보험에 들어 있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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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06 21:11


    뺑소니와 과실부분은 별개입니다.

    합의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형사합의 지시를 할것이니 기다려야
    하겠으며  민사에 대해서는 양측 보험사에서 결정하게 될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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