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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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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657-52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2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뇌진탕, 어지러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개요

    대리기사를 통해 이동하면서(저는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었음) 사거리 신호대기 정차 중에 후미를 추돌당하는 사고 발생하였음. 사고직후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조사 결과 가해자는 0.1이상의 만취 상태였음. 피해차량은 400만원 견적이 나왔으며 현재 수리 중에 있고 저는 사고 직후부터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3주 진단을 받은 상태임.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저에 대한 피해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임. 가해자는 대리기사와는 합의가 끝났다고 하였고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건으로 본인과 형사합의를 원하고 있음

2. 문의내용

   (1)   병원진료기록과 차량 파손정도로 피해자의 상해를 쉽게 짐작이 가능한 데 이처럼 가해자와 합의조건으로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경우 제가 상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요?

   (2)   진단서 제출 않고 형사합의 하는 경우 이로 인해 향후 가해자 보험사를 통해 병원치료나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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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2.29 18:33


    안녕하세요.


    단순 음주와 진단서가 첨부되어 대인사고와는 행정적 처분이 달라지기에
    진단서 제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사 민사합의 와는 별개이므로 문제될것은 없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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