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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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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찬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7-657-68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12년 1월2일 새벽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하2층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가해자가 접촉사고를 낸 후 사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cctv 확인후 경찰에 신고한 사건

1월2일 새벽2 시경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의 손상과 더불어 번호판이 탈락되어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해자를 찾아내어 사고차량에 대한 전적인 보험처리의 확답을 들은 1월4일 오후 10시30분경까지 피해 차량을 사용할수 없었음.

이어 피해자는 사고당일 부터 보험처리 확답을 듣기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렌트카 비용 및 약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가해자는 전혀 보상을 해 줄 생각이 없다고 하며 보험회사랑 상의하라고 함.
현재 1월5일 오후2시경 차고챠량은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수리를 위해 가져간 상태며 현재는 가해자 보험사에서
제공한 렌트를 사용하고 있음

비롯 뻉소니 사건이긴 하지만 같은 아파트 입주자라 차비 명목의 약간의 보상 (1일 x 10만원 = 3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가해자측은 사고를 낸 줄 정말 모르고 있었다며 뺑소니도 아니라고 절대 보상은 못 하겠다고 함.

이에 가해자측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상을 못 받더라도 뺑소니 사고를 내어도 보험처리만 해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가 괴씸하여 그냥 넘어가기 싫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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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06 19:54

     

    대물사고는 뺑소니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차량 가입 보험사에 문의 및 상담 해서 처리 하면 될 사안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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