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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23:5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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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순옥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81-66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3.1.12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단지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안녕하세요 저희아들이 1/12토요일 오후5시경 아파트단지내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아파트주민승용차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각지대에서 큰트럭에 가려 밖으로 나가던 승용차가 아이를 보지못하고 그만 치이고말았습니다. 저희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발목부분입니다. 핀3개를 박은 골절수술을 하였습니다. 6주진단이 나왔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골 하단의 골절
초진-6주
-10일경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그후 1/17수술하여 3/9일 핀제거수술을 하였고 그후 그때 정말 우리가족모두 고생을 엄청했습니다
모두 맞벌이라 아이맞길때도없고 할머니.할아버지 교대로 아이를 돌보고 저희 회사마치면 병원에가서 아이돌보고
병원에서 10일 회사출퇴근하고 치료받으러가고 너무나힘들어 다시는 그시절로 돌아가고싶지않습니다.
정신적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지금 현재까지
 계속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오늘 6/22병원진료차 가니 이제 물리치료를 안받아도 된다하여 합의를 보려고합니다. 처음 한달지나 가해자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제안하여 400백만원으로 하였는데 후유증이 있을지몰라 미루어왔습니다.
그후 보험회사에서 연락도없고한데 저희가 먼저 연락을 취해 합의를 봐야하는지도 궁금하고 지금현재상황에서는 합의금을 얼마가 적당한지도
몰라서 조언을 구합니다.
6/24보험사에 연락을 해 합의금을 물어보니 1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그때생각하면 겨우 백만원이 말이됩니까..정신적충격과 병원치료시 택시타고 왔다갔하며 맞별이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상상도 못할껍니다.직장눈치며 또 아이는 얼마나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현재도 차를 두려워합니다..치료다받았는지 어떤지 확인조차 보험사에서 하지않으면서 그것도 저희가 연락을 먼저해 물어보니 겨우 백만원정도라고 답변만 합니다..
그래서 성형도 해야하고 차후 치료비도 생길수있는거아닌가요
근데 100만원 조금 심한거아닌가요
만약 합의를 안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험사에서는 별로 진지하게 합의할 의사가 없는듯하여 괴씸한생각도 들군요
100만원이면 타당한걸까요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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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6.27 00:58


    안녕하세요.


    제시금이 적정 한지를 알려면 후유장해가 남을지에 대한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관절에 골절이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확인필요) 성형에 대해서는 1cm당
    7만원을 배상하게 되며, 위자료는 약50만원 정도 책정, 나머지는 향후치료비 입니다.

    오랜시간 경과를 보면서 합의를 생각하신다면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하기에 보험사의
    마지막 지불보증 시점부터 3년이면 소멸시효 완성이 되니 꾸준한 외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고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성형치료를 제외한 합의금
    이라면 타당성이 없는 금액 이라고 단정 할 수  없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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