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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1 02:03

일실수입 산정 방법

조회 수 393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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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승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787-29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실수입 산정은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010년 10월 사고발생. 당시 급여는 300만원

2011년 1월 퇴원(입원기간3개월)

2011년 5월 직장을 옮김. 급여는 250만원

2013년 7월 합의를 위해 보상금 산정을 위해 신체감정을 하였고
후유장애 18%, 3년 판정을 받음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의 급여를 100% 인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퇴원 후 상실인정(18%)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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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8.01 02:16


    안녕하세요.



    사고당시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당시 소득으로 청구가 되겠으며
    퇴원후의 상실수익금에 대해서는 사건종결 시점의 소득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를 옮기게된 사유가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소득산정은 사고당시 소득으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의 배상금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보험사의 최종 협의금을 조율하신후 재상담 하셔서 법률적대응에 대한 실익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3.08.01 02:22

    사고당시 소득을 주장하고 그 소득을 인정 받아야 함이 타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후유장애가 잔존할 정도의 사안이 확정적 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많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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