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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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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23:45

중앙선 침범 사고

조회 수 33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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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한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30-73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신고 내역은 없음 월 180~190 정도
사고일시 2010-08-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 진단 : 8주

사고 당일 뇌출혈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 침범 100% 가해자 : 피해자 0% 아직 경찰은 자세한 내용 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거리 신호 대기중 무심결에 유턴을 했는데요.. (속 사정은 있었지만..)
반대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약 70여M 직진 방향에서 제차와 충돌하였습니다.
하여 입원 후 뇌출혈 수술을 받으셨구요.
보험은 아직 확인 전이구요 전 운전자 보험이나 여타 확인 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제 개인에게 생길 일이 너무도 염려됩니다. (형사 합의를 보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0.08.23 23:56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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