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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소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만
사고일시 2010.1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4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은 http://www.lawno1.com/?mid=s6_qna&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B%B0%95%EC%86%8C%EC%98%81&document_srl=38941

참고해주시구요 (죄송합니다)

처음 입원했던병원에서는 7주동안 입원했었고
다른병원으로 옮겨서 3주 더있다가 오늘 퇴원했는데요
개인택시 공제조함에서 나와서 오늘 보험금 산출을 해주고갔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산출이라서 돌려보냈습니다
모레까지 연락을 달라고 하던데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향후치료비(통원치료비)없는걸로 하고 (빼고)그냥 위자료,휴업손해비,제가계산한 약값+엠뷸런스값만 쳐준다더군요

보험사에서 이야기한바로는

제 급수가 5급이나왔고 주수로 돈계산측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받은 산출 금액이

위자료 750,000
휴업손해비2,659,910(2010년기준 하루39,976원 2011년기준 하루 41,858원이라고 함)
제가낸치료비+엠뷸런스비 합 63,600
이렇게 해서 합3,473,510이고

통원비까지 합쳐서 주면 (지금합의를해주면)440만원까지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합의금약에서 제 월급만 빼도 완전 말도 안되는 금액인데...
손해사정인을 써야하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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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1.12 03:14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손해배상을 산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큰 차이가 없을듯 하며

    후유장해가 인정된다면 제시 금액은 터무니 없을것 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수술을 했다면 수술 후 6개월 그렇지 않다면 사고 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를 받으셔서 그때 합의를 해도 늦지 않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면 소송을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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