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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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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1.22 03:34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27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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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창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990-20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10월 8일(대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4억 4천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는 곳이 대전이라 대전에서 알아본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4억 4천이면 적당하다고 합의 하라고 하는데 적절한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내용>
1. 교통사고 사망시 동생의 잘못은 1%도  없다고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2. 학원을 운영한 기간이 2009년 9월부터 12월(사망전 본인이 세금신고), 2010년 1월~10월 8일(사망후 사후에 세금신고)
약 13개월정도 됩니다.

3. 사망당시 29세 학원을 운영중이었구요. 폐업신고와 관련하여 동생의 수입은 통장의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하였는데 한달에 540만원정도 사후에 신고하였습니다.

4. 세금 신고하는 과정중 작년 9월에 12월중에 신고한 금액이 잘 못 신고하여(자영업자가 늘상 하는 듯이 줄여 신고 한 듯 합니다.) 통장을 기준으로 재신고 하였습니다.

 

5.  처음에는 저희는 7억을 제시하였고 상대방 보험회사는 그린화재로 합의금 4억을 재시하였습니다. 사후에 신고한 금액은 전혀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통계치로 수입을 산출하고 예판금액의 90%선으로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6. 사후에 신고한 소득을 인정 할 수 없다고 제시한 근거는 대법원 96다 54560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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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22 09:55

    질문자님 측에서는 동일 내용의 질문으로 수차례 유선상담을 받으신 분으로 확인 됩니다.

    유선상담을 받으신 분은 피해자의 어머님으로 알고 있으며 장시간에 걸쳐 매우 자세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기존 상담시 법률적쟁점사항에 대한 모든부분 및 향후 대안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상담은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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