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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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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20:25

버스공제조합문의

조회 수 241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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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준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0
연락처 010-3009-88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동차 부품 대리점 부품배달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좌측쇄골골절로 수술 9주간입원 후 병원에서 퇴원강요하여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10월 장인어른이 다마스로 부품배달 중 유턴신호에 유턴하던 중 뒤에서 중앙선을 넘어 오던 버스에 운전석을 추돌당하는 사고로 8주진단( 쇄골골절)으로 수술 후 9주입원 후 병원측의 요구로 퇴원하였습니다.  한동안 통원치료(물리치료) 를 받았는데 치매증세와 오른쪽 팔다리를 잘쓰지 못하는 증세가 보여 다른병원에 급히 진찰한 결과 사고 당시 죄측머리에 부어 올랐던 뇌속에 피가 고여있어 바로수술을 하고 2주정도 더 입원 후 한달에 한번정도 검사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보상을 얼마정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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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6.10 21:25

    사고로 인한 외상성치매가 명백 하다면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가해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니라면 소송전합의가 가능할 수 있음)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소송실익검토를 받으시기 바라며

    가급적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후 내방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6.10 21:3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후유장해의 정도와 그에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입니다.

    외상으로인한 치매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면 특히 배상금 청구에 있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후유장해에 대하여 특정 할 수 없기에 보상금 여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장인의 현재상태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파악이 요구됩니다.



    가급적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리며,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정당한 보상금 청구가 어렵기에
    당 사무소에 사건 의뢰시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됨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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