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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4 22:52

자전거와 차 사고

조회 수 6004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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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308-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9월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인도로 달리던 자전거가 잇습니다. 그 사이에 골목길이 잇고 횡단보도는 없고 건너는 길이 잇습니다.
자동차는 골목길을 나와 우회전 하던 차량이엇고 자전거가 달리던 방향은 자동차차도와 역주행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인도에서 나오고 잇었고 빠른속도로 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온 차와
부딪혔습니다.
------------1차 ↓ 1---------            이런상황이죠 그런데 차에서 사람이 갑자기 자전거가 역주행을 했다며 신고하면
           자전거→                           학생들 잘못이니 그자리에서 일어났던 일만 종이에 적고 서로 합의하에 헤어졌다 싸인을
        ←차도                                  하라고 하고 연락처 하나 없이 가버렸습니다 차량번호는 외웠구요
                                                     이상황에선 누구의 과실은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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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05 02:48

    자전거의 활성화로 인하여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과실비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도를 횡단할 수 업습니다.
    자동차가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 입니다.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하려면 횡단보보를 이용해야 하고 횡단보도 상에도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자전거의 과실을 20%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건넜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행자와 같이 보아 10%정도의 과실로 봅니다.

    자전거가 차도를 횡단하다 정상적으로 달리던 차에 사고 당하면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될 것이고  민사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 자전거의 과실을 약50~70% 가량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바깥쪽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는 원동기 오토바이도 동일합니다.즉,자전거는 제일 마지막 차로로 가야 합니다.
    오토바보다 자전거는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과실을 더 많이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오토바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지정차로 위반에 대하여 약 1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만약 자전거가 바깥 차로가 아닌 도로의 안쪽 1차로나 혹은 2차로로 가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받쳐서 사고가 나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어 자전거 운전자에게 10~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야간이라면 그보다 더 높은 20~30% 가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역주행에 해당이 되느냐구요?
    앞서 설명드린 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역주행에 해당이 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기에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혹 자전거 운전자가 역주행으로  사망이나 중상이더라도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소송시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자전거의 과실이 50~60%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전거가 바깥 차로 아닌 가운데 차로로 진행했었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60~7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친 경우에는 약 10%정도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어린이의 경우 20%까지 과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9.05 03:20

    교통사고는 차와차,차와보행자 사고로 나뉘어 집니다.

    그런데 자전거와차,자전거와보행자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때 자전거를 과연 차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근간의 판례를 준용하더라도 차로 보는 결정사항이 대부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상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자전거(오토바이포함),자전거, 손수레도 차에 해당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를차로 보고 도로교통법상의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역주행도 해당될 수 있고 중앙선 침범도 해당될 수 있으며 자전거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 역주행(일방통행) 교통사고 발생 시 근간 판례는 자전거의 과실을 50~60%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전거가 가해자가 될수있습니다)이러하기에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나오실 때는 차량 및 보행자와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실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보행하셔야 함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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